티스토리 뷰

336x280(권장), 300x250(권장), 250x250, 200x200 크기의 광고 코드만 넣을 수 있습니다.

인터넷에 존재하는 수많은 사진 및 이미지들은 다양한 라이센스가 걸려 있습니다.

그 중에서 상업용으로 회사에서 사용할 수 있는 이미지는

cc라이센스 중

가장 자유도가 높은 cc0 라이센스,

저작자의 이름, 출처 정보를 표시해줘야 자유롭게 이용가능한 cc-by 라이센스,

저작자 및 출처를 밝히고 파생된 저작물에 동일한 cc-by-sa라이센스를 적용해야지만

자유롭게 이용가능한 cc-by-sa라이센스,

저작자 및 출처를 밝히고 사진 수정이 불가능한 채로 원본그대로 사용가능한

cc-by-nd라이센스가

상업적으로 사용하능한 라이센스 종류라고 할 수 있습니다.


상업용 무료 이미지 사이트로 유명한 곳 중에서

추천할 만한 사이트로는

야후에서 서비스하고 있는 플리커(Flickr)라는

이미지 공유 사이트가 있습니다.

아무래도 2004년부터 12년이 넘게 운영되어 오고 있는

사이트라 꽤 다양한 사진들을 저작자들이 공유하고 있는데요.

검색 후 라이센스 필터를 걸 수 있어서

상업적 이용 허용을 선택하게 될 경우

앞에서 살펴 본 4가지 라이센스 중 하나에 해당하는 사진들이 뜨게 되고

상업적 이용 및 수정 허용의 경우는

cc0, cc-by, cc-by-sa에 해당하는 사진들이 뜨게 됩니다.

알려진 저작권 제한 없음의 경우는 cc0에 해당하는 경우로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사진들이라 볼 수 있습니다.


다음과 같이 사진 아래에 cc라이센스 마크와 링크가 걸린 설명이 있어서

해당 링크로 이동하면 어떠한 cc라이센스이며 어떤 제약이 있는지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좀 더 간편하게 cc0 라이센스에 해당하는 사진들만

있는 사이트로 pixabay도 있습니다.  

여기에는 사진, 벡터 그래픽, 그리고 비디오 자료까지 cc0라이센스로 되어 있어

제약없이 이용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하지만 아무래도 cc0라이센스의 컨텐츠만 있다보니

Flickr에 비해 사진의 양이 적은 편입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cc0라이센스라고 할 지라도

사람의 얼굴이 나온 사진이라거나 상표이미지의 경우

초상권이나 상표권 등에 제약이 있기 때문에

저작자의 얼굴이나 저작자가 보유한 상표라는 확신이 없는 경우

상업적 용도로는 해당 사진을 사용하지 않는 편이 좋고

다른 사람의 저작물을 자신의 저작물처럼 올리는 경우도 있을 수 있으므로

저작자가 올린 다른 사진들을 검토하거나

확인이 필요한 사진은 구글의 이미지 검색을 해보는 방법으로

좀 더 신중하게 사용하시는 것 또한 중요합니다.


아래와 같이 구글 홈페이지에서 이미지 링크를 클릭하여

이미지 검색창에서 이미지를 업로드하여

해당 이미지가 존재하는 사이트를 알아볼 수 있습니다.

댓글